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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14 2017고단10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40,645,161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8.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및 D은 부천시 E 오피스텔 F 호, G 호, H 호, I 호, J 호, K 호, L 호, M 호, N 호, O 호, P 호, Q 호, R 호, S 호, T 호, U 호, V 호 총 17개 호실을 임차 하여 인터넷 사이트 ‘W’, ‘X’, ‘Y ’에 ‘Z’ 및 ‘AA’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에게 위 오피스텔 호실에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여성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 약 10~15 만 원을 받아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하고, AB과 AC는 실장으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오피스텔 호실을 알려주고 성매매대금을 받아 정산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D은 2016. 9. 19. 부천시 E 오피스텔 17개 호실에서, 성매매여성 종업원 AD, AE, AF, AG 등을 고용하여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업소에 연락한 손님 AH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S 호실에 대기 중인 성매매여성 A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D은 2016. 3. 1. 경부터, 피고인은 2016. 5. 20. 경부터, 각 2017. 1.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총 107,419,354원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은 AB, A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C, A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 AI,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F, AE, AD, AB,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J, 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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