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가 2010. 12. 23. 광주지방법원 2010년금제10440호로 공탁한 15,640,000원 중 7,820,000원에...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사업에 편입된 ‘광주 북구 C 제방 460㎡’(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15,640,000원을 광주지방법원 2010년금제10440호로 공탁하고, ‘광주 북구 D 제방 780㎡’(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26,520,000원을 광주지방법원 2010년금제10454호로 공탁하였다.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한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은 ‘E’로, 피공탁자 주소는 ‘광주 북구 F’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은 ‘G’로, 피공탁자 주소는 ‘광주 북구 H’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상 소유자는 위 피공탁자 기재 사항과 같았다.
원고들은 포함한 망 G(1976. 12. 26. 사망)의 상속인들은 2015. 8.경 망 G가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갖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G와 E가 동일인이고, 원고들은 G 내지 E의 적법한 상속인들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과, 이 법원의 광주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G는 일제시대에 E의 이름을 쓰다가 1946. 12. 24. 조선성복구령에 따라 G로 다시 개명한 사실, G는 이 사건 제1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인 광주 북구 F에 본적을 두고 있었던 사실, G의 딸 I은 광주 북구 J 및 K에 거주한 적이 있었는데, 위 주소지는 이 사건 제2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인 광주 북구 H의 인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