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8. 대전지방법원 2012년금제4083호로 공탁한 58,701...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연기군 B 답 680평(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63. 12. 5. C 하천 544평(1,798㎡)과 D 제방 136평(450㎡)으로 분할과 동시에 지목변경되었다.
나. 2010. 9. 16. 위 C 하천 544평(1,798㎡)이 C 하천 952㎡와 F 하천 846㎡로, 위 D 제방 136평(450㎡)이 D 제방 192㎡와 G 제방 258㎡로 각 분할되었다.
다.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2. 10. H(주소: 청원군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의 선대인 J은 1993. 12. 7. 사망하였고, 2012. 1. 19. 망 J의 상속인들 사이에 위 C 내지 4 토지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위 F, G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18.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12. 8. 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는 2012. 7. 18.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및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 ‘H, 청원군 I’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보상금 58,701,600원을 대전지방법원 2012년 금 제4083호로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사. 이 사건 각 토지의 구 토지대장과 등기부상 H의 주소는 ‘청원군 I’로 기재되어 있고, 구 토지대장에 H의 주민등록번호는 ‘T’로 기재되어 있다.
현 토지대장에도 구 토지대장상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 내지 14, 16, 26, 3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H과 원고의 조부 망 J은 동일인이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