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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2 2018가단307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2.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년 금 제284호로 공탁한 18,077,600원에 대한...

이유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산 강서구 B 답 1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C 답 2,145㎡(구 경남 김해군 D 답 649평)에서 분할된 토지로, 위 토지에 관하여 1962. 12. 18. 부산 북구 E을 주소로 하는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F의 소유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G생으로 한자 성명은 H인 사실, 원고의 동생 I은 J 김해군 K에서, 원고의 동생 L은 M N에서, 원고의 사촌동생 O은 P, 원고의 동생 Q은 R 각 K에서 각 출생하였고, 원고의 부 망 S는 1962. 3. 15., 모 망 T는 1969. 7.경 각 K에서 사망한 사실, 위 O은 1973. 7. 1. 주민등록표 최초 작성 당시 주소가 ‘부산직할시 북구 E’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 소외 U은 V 김해군 E에서 출생하여 1968. 10. 20. 주민등록표 최초 작성 당시 주소가 ‘경상남도 김해군 E’으로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원고가 같은 번지(앞집)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실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원고를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F’은 원고와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W 사업인정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X(2012. 12. 14.)]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그 보상금 18,077,600원을 피공탁자의 주소 및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피공탁자 F(주소: 부산시 북구 E)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관에게 2018년 금 제284호로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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