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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25 2015가단7021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년금제3880호로 공탁한 토지수용재결보상금...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종중의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갑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은 A씨 17세조 B의 후손을 종원으로 하는 실재하는 종중이고, 대표자 C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표자로 선임되어 원고 종중의 대표권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1971. 12. 4. 당시 원고 종중의 대표이사인 D가 파주시 E 임야 12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A씨종중’이라는 명칭으로, 종중의 주소지는 자신의 당시 주소지인 ‘서울 서대문구 F’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2)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는 등 관리를 하여왔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용하고, 2009. 10. 12. 수용재결보상금 265,939,300원을 피공탁자 소재지를 알 수 있다는 것으로 피공탁자의 명칭은 ‘G씨종중’, 주소는 ‘서울 서대문구 F’로 기재하여 공탁하였다.

(3) 한편, 위 ‘G씨종중’은 ‘A씨종중’의 기재를 전산이기하는 과정에서 잘못기재된 것으로, 피고는 2014. 9. 17. 피공탁자 명칭을 ‘A씨종중’으로 정정하였다.

(4) A씨대종회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종중이 관리하고 소유하는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A씨대종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이 사건 토지가 ‘A씨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위, 위 토지를 원고 종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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