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529194
토지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전남 함평군 B 답 2,400㎡ 및 C 답 40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3. 6. 2. 각 D 명의로 1969.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E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3차)의 사업시행자로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6. 9.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17.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7. 6.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년 금제686호 및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년 금제687호로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공탁자의 성명을 ‘D’, 등기부상 주소를 ‘전남 함평군 F’로 하고, 소유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피공탁자의 수령불능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 6,983,200원 및 4,8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인데, 원고 종중의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던 G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D’이라는 허무인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G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가단40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3. 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첨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년 금제687호 공탁금의 출급 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관은, 피공탁자 ‘D’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아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