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2111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49,3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7. 6.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