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8 2017가단652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4.부터 2018. 1. 1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