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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20409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7,373,151원 및 그 중 6,747,608원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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