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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5508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363,1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201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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