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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17 2014고단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복지회관 주차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면 다문리에 있는 산림경영소 앞 노상까지 약 100-15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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