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06 2015고정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2. 1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에 있는 성원철물 앞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같은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정미소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약2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