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1.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2. 11.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3.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07.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천고용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