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7 2018고정174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8. 01:50 경 전 남 순천시 장선배기 길 89 센 텀 병원 앞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백 연길 125에 있는 만 나닭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 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사거리에서 C 운전의 위 아 슬란 승용차에 동승하여 있던 중, 위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오토바이가 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하다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등에게 마치 자신이 순천시 호박 나이트에서부터 위 사거리까지의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말하며 ‘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를 작성하고, 같은 취지로 작성된 경사 F 작성의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범인도 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