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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4 2017고단2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05. 04: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봉 계동 소재 석창 사거리를 쌍봉사거리 쪽에서 여 수산 단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고 5 차로는 우회전 전용 차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차로를 변경한 후 직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 랜 져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 4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3 세) 이 운전하는 D 아 슬란 승용차의 우측면 부를 위 그 랜 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아 슬란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를 튕겨 나가게 하여 아 슬란 승용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4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같은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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