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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6 2017고정17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 슬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1:00 경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조은 한의원 방면에서 E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도로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후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태 재고개 방면에서 광명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1 세) 운전의 G 스파크 차량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아 슬란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G 스파크 차량을 수리 비 4,915,9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1. F(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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