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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079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01,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피고는 ‘C’ 소재에서 ‘D’를 운영하였던 자로,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술을 자주 마시면서 서로 친분을 맺게 되어,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 신용카드 대여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여 피고는 2014. 3.경 원고에게 “자신은 신용이 좋지 않아 신용카드 개설이 안되니, 카드를 빌려주면 자신이 사용한 금액은 매달 변제 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2014. 3.경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하였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피고는 2014. 6.경 원고에게, “자신이 옷가게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D를 매각하였는데, 매수자가 8월에 매수대금을 지급하여 준다고 하므로 그 때 돈을 변제하겠다. 그러니 우선 30,000,000원을 대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는 피고를 믿고 2014. 6. 11. 국민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3) 피고의 카드대금 및 대여금의 미변제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대여한 뒤 2014. 12.까지는 자신이 사용한 대금을 매달 변제하였으나, 원고로부터 받은 대여금 3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는 2014. 8.에 변제하지 않았고, 2015. 1.부터는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채 현재 연락을 끊고 어디론가 도주하였다.

피고가 변제하지 않은 대여금 및 신용카드대여일자 및 카드대금 결제일자 대여금 및 카드대금 비 고 2014. 6. 11 30,000,000원 대여금 1,231,255원 대여금 이자 (갑제3호증) 2015. 1. 10. 62,300원 카드대금 미결제금액(갑제4호증의 1) (총대금 5,310,400원 - 변제금액 4,000,000원 - 본인사용금액 1,248,100원) 201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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