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2017 고단 2542호 관련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16.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542』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8. 7.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인근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구 글기 프트 카드 8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사람은 연락을 달라’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 구 글기 프트 카드 구매대금 지급방식은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를 이용하여 당신 아이템 매니아 계정에 마일리지를 충전한 후 충전된 마일리지를 나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안전거래를 하자, 위와 같은 안전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템 매니아에서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아이디로 아이템 매니아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충전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구 글 기 프트 카드를 구매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구 글 기 프트 카드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템 매니아에 3,300,0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본인 인증을 하도록 하여 피해 자의 아이디와 임시 비밀번호로 아이템 매니아에 접속한 후 위 마일리지를 빼돌려 3,300,000원 상당의 구 글 기 프트 카드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 ㆍ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0. 경부터 2017. 8.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4,3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