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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4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1:22 경 인천 연수구 B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 손님이 대리 비를 주지 않고 음주 운전하려 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차량을 직접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는, 피고인에게 향후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 인의 인적 사항에 대해 물어보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며 위 경찰관을 밀치는 등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1:30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50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인천 연수경찰서 C 지구대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측정거부 영상( 캡 쳐), 수사보고( 신고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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