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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15. 01:37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 소유의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 남부 경찰서 교통 안전계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옥련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항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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