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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5 2020고단9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전과 4회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26. 22:13 경 B 벤츠 S500L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C 앞 도로를 검단 D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길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펜 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3:32 경 인천광역시 서구 H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나는 음주 운전 안 했는데 왜 내가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하는데. 나는 측정 안 해 ”라고 말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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