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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3나2021183 (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망 G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859...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중 “원고들”을 “망 G 및 분리하여 판결이 선고된 당심 공동원고들”로 수정.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7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별지 인용금액 목록 ‘가입금액’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채를”을 “별지 1 투자내역표 ‘상품매입일’란 기재 일자에 ‘투자금액’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채를”로 수정.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

바. 제1심 원고였던 G은 제1심 변론종결일 후 판결 선고 전인 2013. 8. 19. 사망하였고 G의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는 항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다. ,

그 상속인들은 망 G의 자녀들인 원고들로서 상속지분은 각 1/2이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015. 2. 12.에 분리 선고된 일부판결에서는 ‘망 G을 제외한 원고들의 당심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로 소송수계가 되었으나, 원고들이 당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없고, 당심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제1심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항소장만이 진술간주 되었다.

따라서 이 판결에서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추가하지 아니한다.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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