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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3나20211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 및 원고 A 소송수계인들의...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1면 제17행의 “별지 인용금액 목록 ‘가입금액’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채를”을 “별지 3 원고별 투자내역 등 표 ‘상품매입일’란 기재 각 일자에 ‘투자금액’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채를”로 수정.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 이 사건 회사채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야 할 중요사항인, ① 용ㆍ대선 매출 비중에 관한 거짓 기재, ② 신조 선박수 및 보유선박 수의 거짓 기재, ③ 매출채권 유동화 관련 내용 누락, ④ 선박펀드에 매각한 선박 관련 사항 누락, ⑤ 회계감사인 의견의 거짓 기재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채의 인수인으로서 자본시장법 위 1항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으로 줄여쓴다.

제1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원고들의 당심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용ㆍ대선 매출 비중에 관한 거짓 기재 이 사건 증권신고서 중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중 ‘Ⅲ. 투자위험요소’에서는 전체 매출액 중 용대선 매출액의 비중에 관하여, 1.(사업의 위험) 다.

(3)항에서는 ‘용대선 매출비중 59%(2009년 기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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