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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2.03 2020나21115
약정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상 수정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제 5 쪽 제 16 행 갑 제 4호 증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갑 제 4호 증의 기재, 제 1 심 및 당 심 증인 F의 증언, 당 심의 원고 A, C과 피고에 대한 각 당사자본인 신문결과 만으로는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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