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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4.22.자 2010누2365 결정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0누2365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 1975년생 )

국적 베트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000

법률상 대리인 000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10. 1. 선고 2010구단2864 판결

변론종결

2011. 4. 8 .

판결선고

2011. 4. 22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피고가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 ( 베트남인, 1972년생, 이하 ' 망인 ' 이라고 한다 ) 은 2004. 7 .

26. 소외 C회사 ( 이하 ' 소외 회사 ' 라고 한다 ) 에 산업연수생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 2006. 6. 4. 소외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 ( 이하 ' 이 사건 재해 ' 라고 한다 ) 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 관상동맥에 의한 심장사 ' 로 판명되자 소외 회사는 2006. 6. 8. 피고에게 중대재해발생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피고는 2007. 11. 14. 이 사건 재해를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결정하고,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장과 소외 회사에게 망인의 유족을 수소문 및 확인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는 공문을 통지하였다 .

다.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는 2008. 1. 21. 피고에게, 망인의 최우선 수급권자인 원고가 망인의 사망 2달 후인 2006. 8. 경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가버린 후 서로 왕래가 없어 청구를 할 수 없으니, 차순위 수급권자인 망인의 미성년자 자 ( 子 ) 의 후견인인 망인의 부모를 신청권자로 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

라. 피고는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에게, 2008. 1. 28. 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28. 과 같은 해 9. 1. 모두 3회에 걸쳐 원고가 단순한 왕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직접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거나 원고의 사망이나 실종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를 첨부하여 소멸시효기간 (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3년 )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안내 공문을 통지하였으며, 한편 주한베트 남대사에게, 2008 .

9. 1. 과 2009. 1. 28. 모두 2회에 걸쳐 원고의 사망이나 실종과 관련된 공적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통지하였다 .

마. 원고는 2010. 5.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이하 ' 이 사건 유족급여 등 ' 이

라고 한다 )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지급청구는 망인의 사망일 이후 3년 이 경과한 시점에 제출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2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망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사고인지 확정된 시점 즉, 피고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한 2007. 11. 4. 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 1 )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할 것 이다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등 참조 ) .

( ② ) 이 사건 경우, 앞서 본 인정 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은 아직 그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즉 ① 이 사건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을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의 보험급여는 모두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야 함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피고 또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으로부터 보험급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일차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점, ② 비록

망인이 2006. 6. 4. 사망하였고, 그 즈음 원고 또한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나,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받기 전에는 망인 이업무수행 중 사망하였는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그 지급사유가 공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유족급여 등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③ 그 후 망인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진 2007. 11. 14. 에 비로소 이 사건 유족급여 등의 지급대상으로 인정됨으로써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2007. 11. 14. 에 구체적인 이 사건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 이후부터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

( 3 ) 그런데 원고는 2007. 11. 14. 로 부터 위 법 소정의 3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0. 5. 11. 이 사건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를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창종 - - - - -

판사 김경대 - _

판사 이무상 -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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