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105,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보험’이라 한다
) 및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보험’이라 한다
)와 사이에 당시 피고의 직원이던 D를 포함한 피고의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보험자 :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 상품명 : 프리미엄기업보장보험1.0(무배당) - 보험기간 : 2012. 11. 22.부터 2022. 11. 22.까지(월 보험료 34,980원) -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 피고 - 피보험자 : D - 보장내용 : 피보험자인 D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재해로 사망한 경우 7,500만 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6,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 나) 보험자 :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 상품명 : (무)뉴라이프단체상해1형-순수보장형 - 보험기간 : 2012. 11. 30.부터 2027. 11. 30.까지(월 보험료 7,800원) -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 피고 - 피보험자 : D - 보장내용 : 피보험자인 D가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1억 원의 보험금 지급)
나. 사망사고의 발생 등 1) D(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3. 2. 3. 01:4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을 하던 중 부산 사상구 E 주식회사 F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하였다. 2)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3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