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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15 2015나5160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105,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보험’이라 한다

) 및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보험’이라 한다

)와 사이에 당시 피고의 직원이던 D를 포함한 피고의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보험자 :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 상품명 : 프리미엄기업보장보험1.0(무배당) - 보험기간 : 2012. 11. 22.부터 2022. 11. 22.까지(월 보험료 34,980원) -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 피고 - 피보험자 : D - 보장내용 : 피보험자인 D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재해로 사망한 경우 7,500만 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6,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 나) 보험자 :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 상품명 : (무)뉴라이프단체상해1형-순수보장형 - 보험기간 : 2012. 11. 30.부터 2027. 11. 30.까지(월 보험료 7,800원) -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 피고 - 피보험자 : D - 보장내용 : 피보험자인 D가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1억 원의 보험금 지급)

나. 사망사고의 발생 등 1) D(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3. 2. 3. 01:4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을 하던 중 부산 사상구 E 주식회사 F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하였다. 2)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3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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