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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8나928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8. 6.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9. 9. 4.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사건의 제1심판결은 2018. 7. 13. 선고되었고, 원고는 2018. 7. 18.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2018. 7. 25.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이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은 2019. 6. 11. 14:20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변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9. 5. 3.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다. 이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을 2019. 7. 4. 16:30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9. 6. 18.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고, 원고와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9. 8. 4.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9. 9. 4. 변론기일의 지정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68조 제1 내지 3항에 의하면, ①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② 위와 같은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2019. 8. 6. 원고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한편 이러한 항소취하간주는 위와 같은 요건의 성취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서 좌우할 수 없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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