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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15 2017누23056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6. 1. 13. 원고에게 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설령 영업정지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위 처분이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될 때까지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위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 또한 이미 도과하였으며 하자가 승계되지도 아니하므로 선행처분인 영업정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다.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2005. 4. 15. 선고 2004두14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을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기간 내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하고 유효함을 전제로 내려진 것인 점, 영업정지처분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사실상 동일한 점, 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당시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없었다면 이 사건 처분 당시에 등록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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