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6.경부터 서울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영업장 면적을 점검한 결과 원고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영업장 면적이 당초 신고하였던 면적인 29.5㎡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2016. 3. 21.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7조에 따라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3.경 재차 이 사건 영업장 면적을 점검한 결과, 원고가 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채 종전과 같이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2016. 10. 25.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7조에 따라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7일의 영업정지를 명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1. 9. 위 영업정지처분을 그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2. 6. 원고에게 위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616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위와 같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된, 위 영업정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원인되는 사실과 내용 및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시정명령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처분 및 그 사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