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0. 10. 21:10 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부 평사거리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52 세) 가 그 곳 횡단보도로 보행하고 있는 피고인들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피해자의 상의와 팔을 잡고 피해 자를 수 회 강하게 끌어당기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팔을 잡고 피고인 A와 함께 피해 자를 수 회 흔들거나 강하게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