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5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대순 진리 회 포교( 포덕) 활동을 하는 사람들 로서, 2016. 2. 15. 13:30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13 현대 백화점 유 플렉스 앞 노상에서 불상의 외국 여성을 상대로 대순 진리 회 포교( 포덕) 활동을 하던 중, 피고인들이 그 외국 여성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을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이 발견하고 그 행위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 파출소에 함께 가자" 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100m 가량 끌고 가고, 피고인 B은 따라 오던 피해자가 길을 멈추고 손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