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22:52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 술을 먹고 행패 난동을 부린다.
/ 남자 한 명/ 흉기 등 없음’ 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위치 추적을 통해 휴대 전화기를 찾아 줄 것을 요구하고, E로부터 “ 잃어버린 휴대폰이 범죄로 인해 없어 진 것인지 당장 확인이 어려우니 사건 접수를 해 주겠다.
”라고 절차를 알려주고 귀가를 종용 받자, 당장 위치 추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내가 세금을 삼천만 원씩 내는데 돈이 아깝다.
부끄럽지도 않으냐,
씨 발 새끼들, 개새끼들.” 이라며 욕설하면서 E의 가슴을 쿡쿡 찌르고 같은 소속 순경 F의 상체를 어깨로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가 설명을 끝내고 더 이상 안내할 내용이 없음을 고지한 뒤 순찰 업무 및 112 신고 대비를 위해 62호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가 긴 어 딜 가노, 당신들 분명 일을 잘못하고 있다, 당신 부모가 이런 일을 당해도 너희들 이렇게 일 처리 할 꺼냐,
씨 발, 같이 경찰서에 가보자, 체포하려면 해봐. ”라고 하면서 위 순찰차 본네트에 양손을 올리고 몸으로 가로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 분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진 및 CD( 블랙 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