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409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409』 피고인은 2017. 8. 5. 00:35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 (E, F, G, H, I)에게 “ 술을 사 줄 테니 같이 한 잔 하자. 담배 피는 모습이 멋있다.

”라고 하면서 접근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제안을 거절하자 주위에 다른 행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 쌍년 아, 말 해 봐라. 씨 발” 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55 경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 점 ’에 들어가자 피해자들을 따라 들어가 다 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 나는 무서울 거 없다, 씨발 쌍년 아. 노래방에서 여자들 이랑 놀면 된다.

씨발 년, 미친년, 쌍년들, 니 년들 다 때려 버릴 거야. 내 눈에 띄기만 해 봐라. ”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성행위를 의미하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골반을 앞뒤로 흔들며 성행위하는 모습을 흉내 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7 고단 6747』 피고인은 2017. 10. 11. 03:20 경 수원시 팔달구 L 앞 노상에서 경찰관이 폭행 사건 112 신고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폭행사건 관련 여성에게 다가가 “ 씨 발 그냥 가, 울지 마 이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자 “ 경찰 관이 사건을 만들고 있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로데오 거리 쪽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신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 내가 한번 괴롭혀 볼까, 내가 여기 근처 모텔을 잡았는데 위치 추적해서 찾아 줘 봐 ”라고 요구하여 경찰관이 그러한 사유로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자, “ 왜 못 하냐

”라고 고함을 지르며 시비하여 피해자 경위 M이 재차 귀가를 종용하자 N, O 등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