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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울산지방법원 2019.11.29.선고 2018고합82 판결
(분리)·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사건

2018고합82-1(분리)

가. 업무상배임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2. 가.다.라.마.바. A 남 79.생

검사

문승태(기소), 이안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11.29.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 년 6월 에 처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21,500,000원 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에 상당한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 사실 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은 무죄.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 전력 ]

피고인 은 201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 월 을 선고받고2015. 12. 4. 울산 구치소 에서 그 형 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11. 19.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 월 을 선고받고 2016.4.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 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2017. 1.경부터 2018.2.경까지 김천 에 있는 시 농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농협'이라 한다)&&지점장으로 근무 하면서 대출 업무 를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2016.9.경부터 2018.1.경까지 김천에서 '○ 파이 낸셜 ' 이라는 상호 의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1. B 와 피고인 의 공동범행

B 는 2017. 11. 경 피해자 농협 &&지점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신용대출 요건에 미달 되는 대출 신청자들을 구해 그들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오면 신용 대출 을 해 주겠다, 대출금의 일부를 그 대가로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위 제안 을 받아들임 으로써 B와 피고인은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위 서류를 이용하여 요건 에 미달 되는 대출 신청자들에게 신용대출을 해 준 후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마음 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 은 2017.11. 15.경 김천시 @@3길 51 2 층 에 있는 ○파이낸셜 사무실에서 B와의 공모 에 따라 사실은 대출신청자 C 가 @@골재에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컴퓨터 를 이용 하여 C 가 @@ 골재 직원으로 근무 중인 것처럼 @@골재 대표이사 김%%명의의 재직 증명서 를 작성한 후, 김%%의 이름 옆 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김%%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은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김%%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재직 증명서1장 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건강 ·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급여명세서 22장1)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 과 B 는 2017. 11. 15.경 피해자 농협 &&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농협 && 지점 대출 담당자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 하게 성립 한 문서 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1. 3.경까지 사이 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장2)의 위조한 대출관련 서류를 위 I에게제출하여 행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B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다. 업무상 배임B 는 피해자 농협 지점장으로 대출 업무를 총괄하면서 신용대출 시 대출 규모 및 신용 평가 의 적정성 ,재직 여부, 채무상환 능력 여부 등 대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대출 관련 규정 을 준수함으로써 피해자 농협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성실 하게 대출 업무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B 는 2017. 11. 15.경 피고인 이 구해온 위 대출 신청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 된 재직 증명서등 대출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4,500만 원 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 부터 2018.1. 3.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방법으로 신용 대출 요건에 미달하는 총 6명에게 합계 1억 3,400만 원 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 피고인 과 B는 공모하여 B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 신청자 C 등 6명 에게 대출금 1 억 3,400만 원 상당 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농협에 같은 금액 상당 의 재산 상 손해를 가하였다.

2. B 의 단독 범행

가. 업무상 배임B 는 피해자 농협 지점장으로 대출 업무를 총괄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 시 대출규모 및 담보 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담보 가치의 적정성, 채무상환 능력 존재 여부 등 대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피해자 농협 이 대출금 을 회수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성실하게 대출 업무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 가 있었다.

그럼에도 B 는 2017. 9.경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J 소유의 구미 **동 666-8 등 부지 및 원룸 2동 에 대해 이미 2억 원 의 담보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4억 원의 대출 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위 J의 신용등급 이 낮고, 위 부동산 의 시가 및 우선 순위 담보권 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을 담보로 J에게 4억 원 의 대출을 해 줄 수 없자 , 명의대여자인 K 를 채무자로 하고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법 으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J에게 4억 원 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 B 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에게 대출금 4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농협 에동액 상당 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의 단독 범행

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 담보 대출 관련

피고인 은 2017.9.8.경 위 제2 의 가.항 과 같이 위 J에게 4억 원 을 대출받도록 알선 한 대가 로 위 J 로부터 1,000만 원 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1,000만 원 을 수수 하였다. 2 ) 신용 대출 관련

피고인 은 2017.11. 15.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위 C에게4,500만 원 을 대출받도록 알선 한 대가 로위 C로부터 600만 원 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 경 까지 사이 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150 만 원 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 에 관하여합계 1,150 만 원 을 수수 하였다.

증거 의 요지

생략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형법 제 356 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본문(신용대출 관련 각 업무상 배임의 점 , 다만 피고인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에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 33 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 항 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형법 제231 조 , 제 30 조 ( 각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 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 의 점 ) ,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 조(각 대출알선 관련 금품 수수 의 점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자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 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담보대출 관련 특정 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에 정한 형 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 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 명령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항 양형 의 이유 1. 법률 상 처단 형 의 범위: 징역 1월 ~7년 6 월 2. 양형 기준 에 따른권고형 의 범위

가. 제 1 범죄 ( 배임 )

[ 유형 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 이 매우 불량한 경우3)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월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 2 범죄 [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유형 의 결정 ]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0 월다. 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 의 범위: 징역 1년4월 ~5년5월(제1범죄상한 + 제 2 범죄 상한 의1/2)

3. 선고형 의 결정

피고인 은 금융 기관의 임 ·직원인 B와 공모하여, 재직증명서 등 신용대출에 필요한 사문서 들을 위조 하여대출부적격자 들에게 신용대출을 해주었고, 부동산의 담보가치 를부 풀리는 방법 으로 저지른 B의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도 비록 피고인이 공범으로 기소 되지 는 않았으나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찾아 온 J에게 대출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범행 이 발생하였고, J 대신 자신의 지인인 K를 명의대여자로 내세우고 임대차 계약서 를 위조하기도 하는 등 사실상 공범의 역할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대출알선 과정 에서 대출 채무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위와 같은 범행 은 금융 기관임 ·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 시장 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 피고인 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 으며 , 사기 , 횡령등 유사전력 및 이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이 사건과 이 법원의 다른 형사 재판 ( 울산 지방법원 2018고단977) 도중 잠적하였다 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 피고인 이 자수함에따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신용 대출 과 관련 하여, 총 대출금(1억 3,400만 원 상당) 중 약 3,000만 원 정도가 상환되었고 ( 2018. 4. 26.기준),공범인 B가 이와 관련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농협 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7,000 만 원, 담보물 감정기 약 1 억 원 ) 를 마쳐 주는 등 의 조치를 취함에 따라 피해자 조합의 실제 피해액은 총 대출금 에 훨씬 미치지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을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 수단 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B의 형량과 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가. 공소 사실 의 요지

1 ) B 의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가 ) 담보 대출관련 금품수수B 는 2017. 9.8.경 피해자 농협 &&지점 인근 커피숍 주차장에서 판시 제2 의

가. 항 과 같이 J 에게 4억 원 을 대출해 준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B 는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나 ) 신용 대출관련 금품수수B 는 2017.11. 15.경 위 커피숍 주차장에서 판시 제1의 다.항 과 같이 C에게 4,500 만 원 을 대출 해준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때 부터 201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 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 으로 합계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B 는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 피고인 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은 2017.9.8.경부터 2018.1. 3.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과 같이 B에게 대출 대가 로 합계 3,4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1 ) 공동 의 배임범행으로 얻은 돈 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 에 의하여 취득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의 내부적인 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 돈 의 수수 행위 가 따로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6.5.24.선고 2015도18795 판결 참조), 금융기관 의 임직원이 대출상대방과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 상대방 에게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담보가치보다 훨씬 초과하는 금원을 대출하여 주고 대출금 중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한 다음그에 따라 약정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부실 대출 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들 사이의 내부적인 이익분배에 불과한 것이고 , 별도로 그러한 금품 수수행위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수재등)죄 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3. 10.24. 선고 2013도7201 판결 등 참조). 2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하면 ,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7.9.8.경부터 2018.1. 3.경까지 사이 에 7 회 에 걸쳐 합계3,400만 원 을 B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증 증거들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는 피고인 과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 를 이용 하여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신용대출 요건에 미달하는 사람 에게 대출 을 하기로 공모하여2017.9.8.경부터 2018.1.3.경까지 사이에 J에게 담보 대출 로 4 억 원 을대출하고, 피고인이 구해온 대출 신청자 6명에게 합계 1억 3,400만 원 을 대출 하는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채무자들에게는 위 대출금 상당 의 이익을 취득 하게 하고 피해자농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점, ② 각 채무자들은 모두 대출 이 승인 되어대출금이 채무자들 명의 계좌에 송금된 직후 수수료 또는 사례금 명목 으로 대출금 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 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③ 피고인이 B에게 교부 한 합계 3,400만 원 의 원천은 피고인 또는 채무자들의 개인 재산이 아니고 피해자 농협 이 채무자들에게 지급 한 대출금이었던 점, A B와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범행 으로 인하여 채무자들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와 피고인 이 B에게 교부한 위 금원 의 규모 등 을 종합 하여보면, B와 피고인은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취득하는 이익을 서로 분배 하기 로 미리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각 채무자들이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지급 받은 대출금 중일부를 B에게 교부한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이 B에게 교부한 합계 3,400 만 원 상당의 금원은 그들이 공동의 배임 범행으로 취득하였거나 가까운 장래 에 취득 할 금원 내지 재산상 이익 중 일부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여지 가 많고, 달리 피고인이 B에게 제공한 위 금원이 위 업무상배임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의분배가 아니라 별개의 재원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 B 나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범행과 별도로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 수재 등 ) 죄 또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B 는 같은 이유로, 분리된 사건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8노604)에서 2019. 3. 21. 특정 경제 범죄법위반(수재등)의 점 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2019.5. 10. B의 상고 ( 대법원 2019도4245)가 기각됨에따라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형법제 58조 제 2항 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 를 공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동석

판사 황인아

주석

1 ) 이 부분 공소 사실 중 '20 장 '은별지범죄일람표기재에 비추어'22장'의 오기임이분명하여'22장'으로정정하였다.

2 ) 이 부분 공소 사실 중 '20 장 '은별지범죄일람표 기재에 비추어'22장'의오기임이분명하여'22장'으로정정하였다.

3 ) 재직 증명서 등 을 위조 하는방법으로배임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가중인자로 평가하므로,이와관련한 사문서위조 부분을별도

범죄 로 취급 하지는 않는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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