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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9.선고 2017도12641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나.사문서위조·다.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7 도 12641 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나. 사문서 위조

다.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 법인 MD

담당 변호사 MF, MG, MH, MI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7. 7. 13. 선고 2016 3778 판결

판결선고

2017. 11. 9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범죄 사실 의 인정 은 합리적인 의심 이 없는 정도 의 증명 에 이르러 야 하나 ( 형사 소송법 제 307 조 제 2 항 ), 사실 인정 의 전제 로 행하여 지는 증거 의 취사 선택 및 증거 의 증명력 은 사실심 법원 의 자유 판단 에 속한다 ( 형사 소송법 제 308 조 ) .

2.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다음 과 같은 취지 로 판단 하였다 .

가.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의하여 인정 되는 판시 사정 들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인 은 재단법인 L ( 이하 ' 재단법인 L ' 이라 한다 ) 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 을 행사 하면서 재단법인 L 의 자금 을 사실상 보관 하는 자의 지위 에 있었다고 봄 이 타당 하므로, 같은 취지 의 제 1 심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타인 의 재물 을 보관 하는 자 에 관한 사실 오인 의 잘못 이 없다 .

나. 제 1 심 판시 범죄 사실 중 외환 은행 대출금 횡령 부분 에 관하여, ( 1 ) 제 1 심은 재단법인 L 의 명의 로 외환 은행 에 예치 된 예금 20 억 원 및 이를 담보 로 재단법인 L 의 명의로 대출 받은 대출금 에 관하여 피고인 에게 처분 권한 이 없다고 판단 하였는데, ( 2 ) 위 예 금 의 출처 가 피고인 A 가 처분 권한 을 가진 원심 판시 DS 부동산 의 매매 대금 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자금 의 출처 에 관한 사실 오인 의 잘못 이 없으며, 또한 외환 은행 으로부터 대출 을 받은 주체 는 재단법인 L 으로서 외환 은행 대출금 은 재단법인 L 의 소유 에 속하므로, 같은 취지 의 제 1 심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에 대출금 의 귀속 주체 에 관한 사실 오인 의 잘못 이 없다 .

그리고 피고인 이 위 예금 20 억원 의 출처 로 원심 에서 새로 주장 하는 별건 배임 행위 에 관한 사실 관계 에 의 하더라도, 외환 은행 대출금 을 횡령 한 행위 가 별건 배임 행위 의 불가벌적 사후 행위 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환 은행 대출금 에 대한 횡령 범행 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 판단 에 불가 벌적 사후 행위 에 관한 사실 오인 이나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없다 .

다. 제 1 심 판시 범죄 사실 중 송파 농협 대출금 횡령 부분 에 관하여, 피고인 이 재단법인 L 소유 의 송파 농협 대출금 을 학교 법인 H 계좌 로 송금 한 것은 학교 법인 H 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 의사 없이 자금 세탁 의 창구 내지 도구 로 활용 한 것에 불과 하므로, 이 부분 피해자 를 재단법인 L 이라고 인정한 제 1 심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피해자 특정 에 관한 사실 오인 의 잘못 이 없다 .

라. 제 1 심 판시 범죄 사실 중 N 부동산 매매 대금 횡령 부분 에 관하여, 적법 하게 채택된 증거 들 에 의하여 인정 되는 판시 사정 들을 고려 하면 N 부동산 의 소유권 은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의 명의자 인 재단법인 L 에 있으므로, 재단법인 L 이 N 부동산 을 매도 하고 받은 매매 대금 의 소유권 도 재단법인 L 에 속 한다고 봄 이 타당 하다. 같은 취지 의 제 1 심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매매 대금 의 귀속 주체 에 관한 사실 오인 의 잘못 이 없다 .

3. 상고 이유 주장 은 이러한 원심 판단 에 이른 사실 인정 을 다투는 취지 로서, 실질적 으로 사실심 법원 의 자유 판단 에 속하는 원심 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에 관한 판단 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 심판결 이유 를 위 법리 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원심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거나 횡령죄 의 주체, 불가 불적 사후 행위, 유죄 인정 에 필요한 증명 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사유 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없다 .

4.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 신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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