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44』 피고인은 2017. 11. 25.경 김제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에게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위 차용금으로 나의 빚을 갚아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내 명의로 다시 추가 대출을 받아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1,5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기존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신용등급을 높이거나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절반 이상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가 아닌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2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90』 피고인은 2017. 3.경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이 2,000만 원 정도 밀려 해결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G이 지적장애 3급으로 재산상 거래에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3. 위 (주)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카드빚이 조금 있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빚을 갚으면 내 신용도가 올라가니 3개월 후에 다시 대출을 받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