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에 내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기존 대출 빚을 상환하면 C은행에서 이율이 싼 대환대출을 해 주기로 했다. 현재 내 신용이 안 되니까, 우선 너의 신용을 빌려 대출절차를 진행하고, 그 대출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후 C은행으로부터 내 명의로 새로 대출을 받을 것이다. 단지 너의 신용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명의자는 결국 내 앞으로 되는 것이고,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2017. 5. 26.경 피해자가 제공한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D, E, ㈜F으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피해자가 대출이 피해자 명의로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돈을 나에게 주면 내 명의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후 C은행으로부터 새로 돈을 대출받아 한 달 내 네 명의의 채무를 변제해주겠다. 정 안되면 처제 명의로 신탁해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송금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제 명의로 집을 신탁한 사실도 없었고, 처제 명의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7.경 500만 원을, 2017. 5. 29.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대출 및 피의자 입금내역,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돈을 준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