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5층에 마사지실 5개, 종업원 대기실 1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 업소인 속칭 ‘립까페’를 만들어 D을 실장으로 고용한 다음, D과 함께 2015. 2.경부터 2017. 5. 30.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E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5,000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F 등으로 하여금 이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가. 2017. 2. 단속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매매 영업을 하던 중 2017. 2. 3.경 관할 경찰서의 단속을 받게 되자 2017. 2. 초순경 불상지에서 G에게 전화를 걸어 ‘립까페가 단속이 되었는데, 형이 업주인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후 여러 차례 G을 만나거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G에게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대신 내주고, 추가로 3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말하여 G이 경찰 조사시 실업주 행세를 하며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G은 2017. 3. 15. 14:30경 서울중부경찰서 수사과 H팀 사무실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피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① 내가 C 립까페의 실업주이다,
② 나는 2017. 2. 2. J으로부터 립까페를 인수받았고, 운영방법을 잘 몰라 J으로부터 D을 소개받아 일을 배우던 중 적발이 된 것이다,
③ 내가 예전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이 된 적이 있어서 K을 실업주로 하려 하였으나 사실대로 진술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