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14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건물 3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부터 2014. 7.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가 있는 방 6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2013. 10. 말경부터 2014. 4. 21.경까지는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 등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고, 2014. 4. 22.경부터 2014. 5. 14.경까지와 2014. 7. 10.경에는 E, F, G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5. 14.경 충남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위 업소가 단속 당하자, 동종 전과가 많아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H에게 자신 대신 업주로 조사받을 것을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H에게 “내가 전과가 많으니까 이번에 구속이 될 거 같다. 너는 전과가 하나도 없으니까 네가 대신 업주로 조사를 받아 달라. 그러면 너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H은 2014. 5. 23.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충남천안동남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업소 성매매 알선 사건을 조사 중인 경위 K 등에게 자신이 2014. 4. 20.경 A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받아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H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