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31 2014고단1062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14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건물 3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부터 2014. 7.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가 있는 방 6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2013. 10. 말경부터 2014. 4. 21.경까지는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 등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고, 2014. 4. 22.경부터 2014. 5. 14.경까지와 2014. 7. 10.경에는 E, F, G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5. 14.경 충남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위 업소가 단속 당하자, 동종 전과가 많아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H에게 자신 대신 업주로 조사받을 것을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H에게 “내가 전과가 많으니까 이번에 구속이 될 거 같다. 너는 전과가 하나도 없으니까 네가 대신 업주로 조사를 받아 달라. 그러면 너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H은 2014. 5. 23.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충남천안동남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업소 성매매 알선 사건을 조사 중인 경위 K 등에게 자신이 2014. 4. 20.경 A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받아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H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