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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가합243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1. 11. 피고에게 대여금 4억 2,000만 원을, 그 중 2억 원의 변제기를 2013. 12. 11.로, 나머지 2억 2,000만 원의 변제기를 2014. 2. 11.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4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기 다음날인 2014.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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