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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20가합52876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2,2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 11.부터 2011. 4. 8.까지 50,000,000원, 2011. 1. 25. 8,000,000원, 2011. 2. 1.부터 2011. 5. 19.까지 103,200,000원, 2011. 3. 25. 21,000,000원 등 합계 182,200,000원을 각 대 여하였으나 변제기가 지나도록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대여금 182,2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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