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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07 2014고단6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4세)은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법적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6. 6. 02:35경 구미시 D아파트 103동 307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씨발놈, 개새끼”라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방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를 가져와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오른쪽 손으로 과도를 잡아 과도를 피해자의 아랫입술에 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으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피해자의 머리를 화장실 변기에 밀어 넣는 방법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 현장사진 3매

1. 피해자 상처사진 4매,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폭행의 방법과 상해의 정도가 모두 매우 중할 뿐 아니라 딸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거듭된 욕설에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평소에는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데리고 나간 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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