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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4 2016고합37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 여, 49세) 와 2016. 7. 초순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101동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인 E과 다정하게 F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우연히 보게 된 일과 피해자의 외박이 잦아진 일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악화되자, 2016. 12. 4. 23:00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E과 함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과도( 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를 외투 왼쪽 주머니에 넣고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호프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6 경 위 ‘H’ 호프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E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이 없는 업소 후문 쪽 공터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자, 그 곳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 과도를 꺼내

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가슴 부위를 2회, 다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근의 깊은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비명소리를 듣고 가게 밖으로 나온 피해자 E(52 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밑에 깔린 상태에서, 과도를 들고 있던 손목을 피해자에게 꽉 잡혀 과도를 빼앗길 위험에 처하자, 이를 빼앗기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잡히지 않은 손으로 과도를 옮겨 잡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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