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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320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205』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과 2018. 6. 11.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20:50경 C에 있는 D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사우나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면서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탑승하여서는 피해자에게 “나와 이혼한 이유가 뭐냐, 지금 살고 있는 대리점에서 나가라, 새로 만나고 있는 여자와 그 전부터 살았냐. 딸이 싫다고 하는데 왜 대리점 2층으로 새로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라고 하느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차량에서 나가려고 하자, 위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손에 들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어 협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칼 든 손을 양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게 되자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강하게 2회 물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지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920』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2. 11:00경 나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전 남편인 B의 주거지에서, 위 B과 동거 중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딸과 사위가 불편해하니까 둘이 다른 곳에 나가서 살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애들이 몇 살인데 참견 하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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