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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56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피해자 N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피해자 가족의 반대로 2015. 9. 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그 후로도 피해자에게 종종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2015. 11. 10. 경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P 주점 ’에 찾아가 3번 방 안에 있던 모니터를 파손하여 재물 손괴로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8. 자정 무렵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변상을 하였으니 경찰에 합의서를 보내고 벌금이 나오면 절반씩 내자’ 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나 피해 자가 벌금을 함께 낼 수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00 경 위 ‘P 주점 ’에 이르러, 곧장 피해자가 있던

1번 방 안으로 들어가면서, 손님이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소파 위에 주저앉게 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세게 누르고, 목이 졸린 피해자가 숨이 막혀 괴로워하자 목을 잡은 손을 풀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눈을 감싸며 옆으로 쓰러졌다가 잠시 후 자세를 바로잡자,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를 옷 주머니에서 꺼 내 칼집을 뺀 다음 칼날이 피해자를 향하도록 쥐고 “ 여기서 죽고 싶냐

”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눈앞에서 과도를 상하좌우로 흔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상체를 감싸려 다가 칼날에 손등이 찔려 베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혈을 하는 것을 보고 과도를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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