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7가합10670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70,681,659원 및 그 중 170,789,514원에 대하여는 2016. 2. 19.부터, 100,276...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5. 23. 사망하여 원고 및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는데, 피고 B의 상속지분은 3/9이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각 2/9이다.

나. 원고는 망인이 주식회사 G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2. 19. 512,368,544원을, 2016. 2. 26. 300,828,36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부동산 취득세액(원) 서울 성동구 H 토지 203,879,090 서울 중구 I 토지 및 건물 26,122,670 서울 중구 J 토지 및 건물 38,609,250 서울 중구 K 건물 54,700 합계 268,665,710

다. 원고는 2016. 3. 24. 원고 및 피고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한 취득세 합계 268,665,710원을 납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 라.

원고는 상속세로 2016. 3. 25. 227,182,370원을, 2017. 2. 7. 103,00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세’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E: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대위변제액 피고 B (대위변제액 ×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D, E (대위변제액 × 2/9) 이 사건 대출금채무 512,368,544 170,789,514 113,859,676 300,828,360 100,276,120 66,850,746 이 사건 취득세 268,665,710 89,555,236 59,703,491 이 사건 상속세 227,182,370 75,727,456 50,484,971 103,000,000 34,333,333 22,888,888 합계 470,681,659 313,787,77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 이 사건 취득세 및 이 사건 상속세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으로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아래 표 ‘합계’란 기재 돈, 즉 피고 B은 470,681,659원을, 피고 D, E은 각 313,787,772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D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