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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31 2015누6780
지방세부과처분취소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전남 C면, D면, E면 일원을 구역으로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이다.

원고는 전남 F 외 6필지 토지 8,1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2008. 9. 4. 1,713㎡ 규모의 G마트 건물(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을, 2008. 9. 11. 84㎡ 규모의 주유소 건물(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을 각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2008. 12. 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 마트, 주유소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원고는 2008. 10. 6. 이 사건 마트에 대한 취득세 17,252,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25,260원 합계 18,977,89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피고는 2018. 12. 17.자 준비서면에서 위 18,977,890원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102,677,480원과 별개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도 2018. 12. 17.자 준비서면에서 별도의 금액으로 인정하면서 위 18,977,890원은 감면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한편, 원고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주유소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12. 12.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

다.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 이 사건 마트 중 생필품 매장(728.3㎡, 이하 ‘이 사건 생필품매장’이라 한다)의 조합원 사용비율이 36.5%, 이 사건 주유소의 면세유 비율이 20.8%에 불과하고, 조합원ㆍ비조합원이 구분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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