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2.18 2018누66830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글상자와 제1행(글상자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K협회 (가 2020. 4. 1.자 회신 망인의 2006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진폐증으로 인한 병변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망인의 1997년도 폐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추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최근의 폐기능검사 결과지가 없어 그 정도를 알 수 없다.

복잡형 진폐는 진폐결절 지름의 크기가 2cm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진폐증의 등급이 높아질수록 사망률과 연관이 되어 있음은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진폐증 환자의 임상 양상은 다양하여 그 자체로 급성 호흡부전을 유발하거나 사망을 유 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종이 동반되는 상황은 임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나 그 근거는 미비하다.

진폐증이나 섬유화증이 있으면 정상인에 비해 폐기능이 감소하고 사망률이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반드시 초래된다는 인과관계를 보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의 상태는 최근의 폐기능검사 결과지가 없어 정확한 평가가 어려우나 흉부 X-ray 검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자체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진폐증보다 급성 신부전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

망인은 사망 전 혈청 creatinine이 상승되고 소변이 감소되며 체액이 저류되고 폐부종이 발생하는 등 급성 신부전 소견을 보였으며 폐렴은 동반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