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20 2018누69006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망 C은 사망 2개월 전부터 급격히 악화된 진폐증으로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복잡형 진폐증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망인의 흡연력이 4갑년에 불과하고 분진력이 13년임을 고려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은 흡연이 아니라 복잡형 진폐증이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법원의 K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복잡형 진폐증이 반드시 호흡부전과 조기사망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흡연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되면 폐기능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금연을 하면 폐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지는 않지만 폐기능 저하 속도는 줄일 수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의 각 부위에 염증반응이 지속되어 손상이 발생하는 것인데 염증반응에 의한 폐 손상은 금연 이후에도 지속된다.

망인은 광업소에서 4년 3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근무를 했고, 진폐를 처음 진단받은 2005년도에 심폐기능이 정상(F0) 상태였는데 이후 2015년까지 서서히 심폐기능이 저하되었다.

진폐에 의한 폐기능 저하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35 내지 40갑년의 흡연력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심폐기능의 악화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망인의 흡연력이 4갑년 하루 2개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