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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65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초순경 성명불상의 ‘B’이라는 사람과 마트 내 정육코너를 개업한 후, 육류 공급업체들로부터 육류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수법으로 육류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마트 내 ‘E’ 정육코너에서, 피해자 F에게 ‘돈지육 등 육류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아 결제일 무렵 도주할 계획이었을 뿐,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3. 2.경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34,884,51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2.경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426,314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후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F 변제받은 대금에 대하여, 참고인 K 전화 진술청취)

1. 매출원장, 거래처원장, 계산서 등, 사업자등록증,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육류를 외상매입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피해액도 합계 1억 원이 넘는 다액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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